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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204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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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