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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20명가량의 국가품질명장이 선발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품질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명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하는 양대 명장으로 꼽힘에도 대한민국명장과 달리 일시장려금이나 계속종사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국가품질명장협회가 산업현장의 품질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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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