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5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김동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