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다른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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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