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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ㆍ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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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