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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판단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는 실정임.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 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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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