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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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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