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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행법 상 특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가 허용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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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