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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6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태아가 모와 단일체일 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자인 태아가 모체와 분리되어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출생한 자녀에 대한 모(母)의 요양급여 수급권을 인정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 제10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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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