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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ㆍ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ㆍ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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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