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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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1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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