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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여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1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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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