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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2019.12.27. 경북대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등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그 피해를 보상하기에 민간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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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