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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 적용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그 원인은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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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