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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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 적용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그 원인은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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