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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했고, 지난 2015년 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40.3%에 달했으며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도 9.5%로 파악되었음. 특히,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 사업주가 택배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또한, 사업주가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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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