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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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개인이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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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