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6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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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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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