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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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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