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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8제1항). 나.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8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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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