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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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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