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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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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