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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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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