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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맞추어 향후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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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