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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2조 등에서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작업이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아니면서 옥외작업도 아닌 작업장으로서, 물류센터 등의 경우에는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의해 고온ㆍ다습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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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