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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ㆍ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보건ㆍ안전조치 등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치는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현장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2020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사망자가 50.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하면서 제조업ㆍ건설업 분야 외의 영역에서 근로자의 안전ㆍ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고객의 폭언 등이 대표적임. 그럼에도 여전히 현행법이 전통적 생산방식에 따른 산업재해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근로자를 산업별ㆍ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ㆍ건설업 모두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70%, 90% 수준임. 이는 제조업ㆍ건설업 중심의 현행법이 근로자 중 일부 성별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ㆍ건설업 분야 외의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고용부문ㆍ형태의 젠더 분할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별 차이가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산업보건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한편,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는 해당 직종에서의 근무기간이나 개인역량에 따른 작업숙련도 등으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통상 작업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에 대하여 고연차 직원과 동일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국가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성별ㆍ연령ㆍ장애ㆍ근무기간ㆍ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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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