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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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