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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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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