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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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디지털ㆍ자동화ㆍ비대면화가 산업 전반으로 가속화되며 최근 2년간 전체 일용직 근로자가 22만명 감소(-15%)하는 동안 택배와 배달 등의 운수창고업의 일용직은 1만7천명 증가(43%)증가하는 등 생활물류 기반의 물류업 일용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하여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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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