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의 의무검사항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30% 내외이며, 2020년 기준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나는 등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중 구강질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속적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강질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결정할 경우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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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