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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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실질적으로 남성 근로자를 주로 고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각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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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