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 사립대학의 노사갈등 과정에서 청소근로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음. 특히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등).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