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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와 같이 법에 상향입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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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