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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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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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