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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며, 특히 전체 산업재해자 중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현행법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산업재해의 경감?근절을 위해서는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이에,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 및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안 제21조). 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2 신설). 마.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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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