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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그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공기단축 등 금지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고, 이를 근로자의 사망과 연결 지어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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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