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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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검사ㆍ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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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