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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검사ㆍ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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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