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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3 · 정의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한파는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폭염·한파 평균일수는 각각 15일/5일이며, 폭염의 경우 최대 약 31.5일, 한파의 경우 최대 약 15일까지 지속되는 등 국민일상과 노동환경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6-2020)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며, 재해자가 156명에 달합니다. 이중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으며, 계속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이 추가되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한파 등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육체노동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3대 기본수칙에 명시하고,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할 편의시설의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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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