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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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1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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