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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인 노무사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 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ㆍ제6항, 제17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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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