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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사항은 없는 실정임. 또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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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