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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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비원 등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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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