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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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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