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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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이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장려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각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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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