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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울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화재ㆍ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크며, 최근 6년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가 4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ㆍ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안전문화의 확산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입주기업체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과정에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함(안 제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의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노후설비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입주기업체는 소관 노후설비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관리권자는 안전점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입주기업체는 노후설비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후설비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결과를 지역사회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소관 노후설비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관리권자는 노후설비가 아닌 설비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설비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입주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파. 노후설비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19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노후설비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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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