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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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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