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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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호·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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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