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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규정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기업들이 관련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의 취득 혹은 사용ㆍ공개 등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등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기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데다, ‘산업기술’ 기술목록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기술의 보호 및 공익적인 문제제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14조제8호ㆍ제34조제10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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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