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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처벌 규정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함(안 제7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마. 비밀유지의 의무를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함(안 제34조). 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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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