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4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등18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들 중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이 구비되어 있는 기관들이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업무 전담임원 내지 담당임원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은 거의 전무하여 대상기관들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적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 내지 공개하더라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 해당 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인원을 지정하고 조직을 설치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호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의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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