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그 중요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