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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TP)는 1998년 이 법 제정과 함께 6개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7개 시ㆍ도에 19개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운영 재원 대부분을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주 능력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재원 마련이 상이하여 각 사업시행자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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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