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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위 법률이 보호하는 인적 범위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각각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연구개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 보호제도가 미흡함. 또한 위 법률이 적용되는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연구로 인한 국민안전 위험 발생과 같은 특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 및 이를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로서 연구실에만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주체가 대학ㆍ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활동,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국민 안전관리에 공백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절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무적 수단 등을 제도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산업기술개발사고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의 예방활동ㆍ대응조치ㆍ피해보상 및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개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시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등에 따라 소관 산업기술개발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사고 등의 예방과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산업기술개발사고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산업기술개발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전담기관의 장은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개발사고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업기술개발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산업기술개발사고등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즉시 전담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기술개발사고등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산업기술개발사고등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개발사고등피해구제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이 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업기술개발사고등 또는 그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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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